이메일수집거부
대한재난의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,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, 대한재난의학회가 운영,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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